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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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법인은 "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"라 한다.
제2조(목적) 본 법인은 지방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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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목적) 본 법인은 지방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