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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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'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'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라 한다. 영문으로는 "Korea Institute for Regional Economy and Industry"라 한다.

제2조 (소재지)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 이 법인은 지방에 대한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와 산업구조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적 연구와 이와 연계하는 다양한 부대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
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국가균형발전, 지방경제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학술사업
2. 지방경제·산업학 이론, 응용연구, 컨퍼런스 등의 교육사업
3. 세계 국가균형발전, 지방경제·산업 연구단체와의 연대사업
4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1. 도서 출판사업
2. 연구 용역사업
3. 홍보 제작물의 판매사업
4.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
①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.
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③ 회원의 가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)
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단체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②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 및 기부금품 사용처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.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, 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납부

제8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3.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9조 (연구위원) 법인은 회원 중 연구역량과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10조 (임원의 구성)
① 이사장 1인,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, 감사 1인을 둔다.
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 전담을 위해, 제1항의 이사 중 1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선임)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12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4조 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단, 이사장 유고 시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소집과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6조 (이사회의 구성)
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7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9조 (온라인 의결) 이사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.

제20조 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1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각종 사업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2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23조 (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4조 (총회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5조 (온라인 의결) 총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.

제26조 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7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8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9조 (회의록)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
제4장 재산과 회계

제30조 (재산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④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32조 (재원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상기 재산 및 상기 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33조 (수입의 사용) 이 법인의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.

제34조 (예산의 편성 및 결산) 이 법인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,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5조 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6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 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제37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8조 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이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서류를 감독청에 제출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3.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

제39조 (기부금의 공개)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
제40조 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사무부서

제41조 (사무국)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제42조 (법인해산)
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3조 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4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45조 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6조 (중립) 이 법인과 이사장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창립임원 임기) 창립임원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다.

제4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2026년 6월 8일
발기인 대표 박문찬 (서명)
발기인 김경희 (서명), 이대식 (서명), 송지현 (서명)